민폐 행위 방지 중점 지구 Information

 
 
 
 
 
 
 
 
 
 
 
 

고쿠라역 주변 및 구로사키역 주변 도로, 공원 등의 공공 장소는 ‘민폐 행위 방지 중점 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에서는 ‘거리 흡연’과 ‘쓰레기 불법 투기’가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1,000엔이 부과됩니다.

거리 흡연 금지

거리 흡연은 위험한 행위입니다.
보행 흡연이나 재떨이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흡연은 삼갑시다.

쓰레기 불법 투기 금지

청결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기 위해 담배꽁초나 빈 캔 등의 불법 투기를 삼갑시다.

고쿠라 도심 지구
JR 고쿠라역 고쿠라성 입구 주변, 상점가, 가쓰야마 공원 등
구로사키 부도심 지구
JR 구로사키역 앞, 상점가 지구 등

기타큐슈시

공중도덕·매너 향상
이미지 캐릭터 ‘매너 레인저’

담배는 아래의 지정 흡연 장소에서 피우시기 바랍니다.